안녕하세요 조덕이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일정기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제도를 유지한다고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이자소득은 세율은 2천만원 이하 시 15.4% 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은 나이, 거주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첫번째, 나이의 상한선은 만 34세까지 이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두번째, 상기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표는 기입되어 있는 금액을 100%로 두고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인가구 2,077,892원의 180%인 3,740,205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2주정도 심사를 거치며 다음달 초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어느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상기은행 중 주거래 은행 및 신규 계좌 개설하시어 운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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